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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22

2022-2학기 산업체 위탁교육생 재직확인 증빙서류 제출 안내

작성자
최지나
TEL
작성일
2022.06.13.
수정일
2022.08.03.
조회수
955

 

2022-2학기 산업체 위탁교육생 재직확인 증빙서류 제출 안내

 

2022-2학기 산업체 위탁교육생 학적 유지를 위한 재직 사실 전수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기간 내 해당 공적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제출기간 : 2022. 7.25.() ~ 8. 5.() 15:00 까지

2. 제출대상 : 2022-2학기 산업체 위탁 재학생 전체(복학 예정자 포함)

3. 제 출 처 : 교무팀 사무실(본관 106)

4. 제출방법

1) 직접 방문 제출

2) Fax 전송 제출 : 032) 232 3424

3) 이메일 제출 : ssvc@inhatc.ac.kr

4) 우편(등기우편) 제출

<(222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인하공업전문대학 교무팀 산업체위탁교육 담당자 앞>

5. 제출서류(제출서류는 2022. 7.25.() 이후 일자부터 발급된 서류로만 제출)

구 분

 

제출서류

발급기관

홈페이지

ARS

산업체

재직자

(A,B 중 선택)

A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2021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산업체 직인 찍어서 제출)

2021년 재직 산업체 전부

 

 

B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1577-1000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 증명서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135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고용보험

www.ei.go.kr

1588-0075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정보 확인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1588-0075

2021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산업체 직인 찍어서 제출)

2021년 재직 산업체 전부

 

 

개 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www.hometax.go.kr

 

2021년 납세사실증명원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회원가입 시 회원 유형을 일반개인으로 가입해야 증명발급이 가능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서류는 산업체 재직(이직) 확인을 위해 과거기록 포함하여 발급

개인사업자 증빙서류는 위탁생 본인이 개인사업자이며, 직장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제출


6. 유의사항

. 복학예정자의 경우 복학 전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대학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복학 가능

. 산업체를 퇴사(이직)한 경우 즉시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변경 신청서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서를 작성하여 학생지원팀으로 제출.

산업체 퇴직(이직)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귀책 사유는 위탁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협약변경 신청서 및 협약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대학생활->민원서비스->문서자료실->20_산업체위탁교육협약변경신청서 및 산업체위탁교육협약서 양식

- 홈페이지->정보광장->공지사항->전체->검색어(산업체)->2022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생 학적유지 안내


7. 산업체 위탁교육생 재직사실 확인 강화

2022-2학기에는 2021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증명서와 일치 여부를 검증합니다.

4대 사회보험 증명서는 소급 가입이 용이하고 실제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체 신고만으로 가입 가능하므로, 2021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과 대조하여 확인


8. 산업체 위탁 교육생 제적 기준

. 매학기 시작 전월 산업체 위탁 교육생의 재직 확인을 위한 공적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4대 사회보험 증명서와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산업체 근무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재직경력(9개월 이상)조건을 적용받지 않고 입학한 자가 협약 산업체에서 6개월 의무재직을 하지 않은 경우

. 산업체 퇴직 시 제적 처리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학업유지 가능

ㅇ자발적 퇴직 후 3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자발적 퇴직 후 6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위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의 상실일과 취득일 기간으로 산정함


9. 문의는 교무처 교무팀 (032-870-2644)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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