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에서는 재학생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아래와 같이 복지장학금 신청을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은 반드시 신청기간 내 관련(신청)서류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복지장학금 : 항목기준표 참고(복지장학금 총액은 등록금 이내 지급)
1. 500,000원 : 1 ~ 5번 항목
2. 100,000원 ~ 500,000원 : 6번 항목
※ 6번 "건강보험료 납부" 항목 신청자는 국가장학금 기준중위 소득구간(7, 8 구간 : 100,000원 ~ 3구간 이내 : 500,000원)기준으로 차등 정액 지급
○ 지급방법
1. 본인명의 학생통장 입금(단, 2022년 1학기 등록금 대출 학생은 대출 선 상환 후 차액 입금)
※ 통장등록방법 :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공통관리→학생개인정보변경→은행계좌번호」
2. 입금일 : 2022년 7월 22일 예정
○ 제출서류
1. 복지장학금 신청서(붙임) 1부
2.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1부
○ 제출방법
1. 제 출 처 : 학과사무실(방문 신청이 불가할 경우 각 학과 사무실에 별도 문의)
2. 제출기간 : 2022. 6. 7.(화) ~ 2022. 6. 17.(금) 16:00까지(기한엄수)
※ 기한 내 미제출 시 지원이 불가하며 방문 제출이 불가한 경우 FAX 또는 이메일 선 접수 후 원본 후제출 가능
○ 신청 대상자 : 2022-1학기(복학생은 등록 후 휴학한 원적학기 기준) 복지장학금 미수혜자 중 아래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재학생(단, e-MU과정, P-TECH과정, 졸업유보자 제외)
2. 해당 학기 복지장학금 미수혜자(아래 항목별 조건 2, 3, 4, 5번은 중복지급 가능)
3. 가계곤란 자
4. 성적기준 충족자(단, 신청 학기 기준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신 ‧ 편입생은 성적 기준 제외)
가. 취득학점 : 직전학기 12학점(전공심화 과정 9학점) 이상 취득
나. 평점평균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취득
○ 항목별 조건
1. 복지장학금 미수혜자[신청 전 수혜내역 확인 필수 – 2022. 6. 8.(수)부터 확인 가능]
가. 핸드폰 : 학교 어플 → 장학금 아이콘 → 수혜내역 확인
나. 컴퓨터 : 학교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장학 → 장학금수혜내역 확인
2. 가계곤란 학생 : 복지장학금 신청서(붙임)의 지급구분 중 반드시 한 가지 해당 필수
연번 |
지급구분(6개 항목 중 1개 항목 필수 선택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
1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단,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자는 신청불가 ) |
2 |
사회복지시설 입 ·퇴소자 |
3 |
재난사태 선포지역 피해자 또는 자녀 (피해추정액 : 500 만원 이상 ) |
4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3 급)] |
5 |
중증환자 |
6 |
건강보험료 월 평균 715,927원 이하 납부자 (단,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자는 신청불가 ) |
○ 기타문의 : 본관 1층 학생지원팀 교내 장학담당(☎032-870-2057)
첨부 : 복지장학금 신청서 1부. 끝.
2022. 6 . 7.
입 학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