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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6

[장학금] [교외(국가)장학금]18.국가1유형장학금(다자녀셋째이상)/국가2유형장학금

작성일
2016.10.25.
수정일
2021.02.25.
작성자
유정박
조회수
5644
담당부서
학생지원팀

(가) 국가1유형장학금


① 지급 목적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②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신청


[세부일정 및 방법은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참고]


③ 지급 기준


가. 국내 대학(교)에 재학(입학예정자 포함) 중인 대한민국 국적자


나.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이상(평점평균 2.75) 성적을 획득한 자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평점평균 1.88) 이상]


다. 기초~2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1회에 한함)


라. 다자녀셋째이상의 경우 만 22세 이하(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에 한함)


국가1유형(다자녀셋째이상)장학금의 경우 우선감면 또는 후지급으로 등록금이내 지급


⑤ 지급 금액[2020학년도 기준]


소득분위

구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구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0분위(기초생활수급권자)


Ⅰ유형

260만원


다자녀


셋째이상

260만원

1분위(차상위계층)

260만원

260만원

2분위

260만원

260만원

3분위

260만원

260만원

4분위

195만원

225만원

5분위

184만원

225만원

6분위

184만원

225만원

7분위

60만원

225만원

8분위

33.75만원

225만원

※9분위~10분위 : 미지급


⑥ 기타 FAQ


가. 국가1유형장학금의 경우 승인 시점에 따라 등록금고지서에서 우선감면되거나 후지급될 수 있음


나. 후지급 대상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으로 장학금 지급 후 실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학기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학생별 지급시점 차이 발생


(나) 국가2유형장학금


① 지급 목적 : 대학의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등록금 인하·동결, 장학금 유지·확충) 동참에 따른 국가장학금으로 대학 자체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에게 지급


②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신청


[세부일정 및 방법은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참고]


③ 지급 기준


가. 매년 대학 자체기준 수립 후 대학 자체 선발


나. 2019학년도 대학 자체기준<추후 확정>


- 국가1유형장학금 승인·지급자 중 소득 4~8분위


- 등록금이내 장학금누적총액을 제외한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자


④ 국가2유형장학금의 경우 우선감면 또는 후지급으로 등록금이내 지급


⑤ 지급 금액[2020학년도 기준]


소득분위

구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비고

0분위(기초생활수급권자)

Ⅱ유형

미지급

교내장학금(복지장학금)으로 지급

1분위(차상위계층)

미지급

교내장학금(복지장학금)으로 지급

2분위

미지급

교내장학금(복지장학금)으로 지급

3분위

미지급

교내장학금(복지장학금)으로 지급  

4분위

<추후 책정>

매년 국고보조금 규모에 따라 변동

5분위

<추후 책정>

매년 국고보조금 규모에 따라 변동

6분위

<추후 책정>

매년 국고보조금 규모에 따라 변동

7분위

<추후 책정>

매년 국고보조금 규모에 따라 변동

8분위

<추후 책정>

매년 국고보조금 규모에 따라 변동

※9분위~10분위 : 미지급


⑥ 기타 FAQ


가. 국가2유형장학금의 경우 대학자체기준으로 지급함에 따라 개인별 수혜여부 차이가 발생


나. 국가2유형 1인당 장학금액은 매년 대학자체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국가2유형 장학금의 경우 국가1유형장학금의 승인 시점과 연계됨에 따라 등록금고지서에서 우선감면되거나 후지급될 수 있음


라. 후지급 대상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으로 장학금 지급 후 실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학기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학생별 지급시점 차이 발생

마.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 미해소, 지급금액 10만원 미만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첨부파일> : 포털_종합민원_FAQ(장학금.학자금대출.근로장학생)_전체파일 (23~24페이지 참조)


 

※ 문의전화


○ 장학금/학자금/휴.복학/자원퇴학/재입학 관련 : 학생지원팀(032-870-2641~5)

○ 학생자치회비/졸업행사/학생증 관련 : 학생지원팀(032-870-2052~3)

○ 등록금납부/교육비납입증명서 관련 : 재무팀(032-870-2071~3)

○ 수강신청(청강)/성적평가/교원자격증/학점인정 관련 : 교무팀(구내전화 2033~4)

○ 예비군/민방위/병무 관련 : 예비군대대(032-870-2116, 2119)

○ 전산시스템(종합정보시스템/수강신청시스템/비밀번호) 관련 : 전산정보원(032-870-2111)

○ 학사/일반 관련 : 각 학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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