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359

[근로장학생] [근로장학]21.교내근로장학생, 국가근로장학생

작성일
2016.10.25.
수정일
2016.10.25.
작성자
유정박
조회수
5998
담당부서
학생지원팀

(가) 교내근로장학생


① 지급 목적 :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로서 교내에서 필요한 근로에 참여한 자에게 지급


② 신청 방법 : 해당부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③ 지급 기준


가. 재학생[산업체 위탁생 및 e-MU학생 제외]


나. 직계자녀장학금 수혜자는 제외


④ 교내근로장학금의 경우 후지급으로 등록금초과가능 지급


⑤ 지급 금액[2020학년도 기준]​ : 8,590원/시간당


⑥ 기타 FAQ


가. 지급일은 근로 다음달 17일(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나. 근로장학금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나) 교내국가근로장학생


① 지급 목적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능력과 의지에 따라 균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② 신청 방법 : 학생신청(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③ 지급 기준


가. 직전학기 성적 : 평점평균 환산점수 70점(평점평균 1.88) 이상


나. 소득 8분위 이하(긴급한 가계 곤란 학생, 취업연계형, 장애대학생 도우미형 근로 시에는 소득분위적용 배제 가능)


- 1순위 : 소득 4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 소득 5분위 이상 ~ 6분위 이하


- 3순위 : 소득 7분위 이상 ~ 8분위 이하


다. 근로시간 : 학기당 450시간이내(방학포함) , 주 20시간이내(주간학생), 주 40시간이내(야간학생)


라. 기타 세부사항은 관련법령 및 한국장학재단 운영기준에 따름


④ 교내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 후지급으로 등록금초과가능 지급


⑤ 지급 금액[2020학년도 기준]​ : 9,000원/시간당


⑥ 기타 FAQ


가. 지급일은 근로 다음달 17일(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다) 교외국가근로장학생


① 지급 목적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능력과 의지에 따라 균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② 신청 방법 : 학생신청(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③ 지급 기준


가. 직전학기 성적 : 평점평균 환산점수 70점(평점평균 1.88) 이상


나. 소득 8분위 이하(긴급한 가계 곤란 학생, 취업연계형, 장애대학생 도우미형 근로 시에는 소득분위적용 배제 가능)


- 1순위 : 소득 4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 소득 5분위 이상 ~ 6분위 이하


- 3순위 : 소득 7분위 이상 ~ 8분위 이하


다. 근로시간 : 학기당 450시간이내(방학포함) , 주 20시간이내(주간학생), 주 40시간이내(야간학생)


라. 기타 세부사항은 관련법령 및 한국장학재단 운영기준에 따름


④ 교외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 후지급으로 등록금초과가능 지급


⑤ 지급 금액[2020학년도 기준]​ : 11,150원/시간당


⑥ 기타 FAQ


가. 지급일은 근로 다음달 17일(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라) 청소년교육지원사업(나눔지기/멘토링)


① 지급 목적 : 지역아동센터 등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교육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멘토링을 진행하고,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을 경감


② 신청 방법 : 학생신청(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③ 지급 기준


가. 직전학기 성적 : 평점평균 환산점수 70점(평점평균 1.88) 이상


나. 소득 8분위 이하(긴급한 가계 곤란 학생, 취업연계형, 장애대학생 도우미형 근로 시에는 소득분위적용 배제 가능)


다. 기타 세부사항은 관련법령 및 한국장학재단 운영기준에 따름


④ 청소년교육지원사업(멘토링)장학금의 경우 후지급으로 등록금초과가능 지급


⑤ 지급 금액[2020학년도 기준]​ : 11,150원/시간당


⑥ 기타 FAQ


가. 지급일은 근로 다음달 17일(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첨부파일> : ​포털_종합민원_FAQ(장학금.학자금대출.근로장학생)_전체파일 (27~28페이지 참조)


 


※ 문의전화


○ 장학금/학자금/휴.복학/자원퇴학/재입학 관련 : 학생지원팀(032-870-2641~5)

○ 학생자치회비/졸업행사/학생증 관련 : 학생지원팀(032-870-2052~3)

○ 등록금납부/교육비납입증명서 관련 : 재무팀(032-870-2071~3)

○ 수강신청(청강)/성적평가/교원자격증/학점인정 관련 : 교무팀(구내전화 2033~4)

​​​○ 예비군/민방위/병무 관련 : 예비군대대(032-870-2116, 2119)

​​​​○ 전산시스템(종합정보시스템/수강신청시스템/비밀번호) 관련 : 전산정보원(032-870-2111)


​​​○ 학사/일반 관련 : 각 학과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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