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69522

교내 풋살경기장 사용 안내

작성자
박보성
TEL
작성일
2022.04.29.
수정일
2023.05.08.
조회수
824

   풋살경기장 사용 신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용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일내에 접수 후 사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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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시설 : 우리대학 풋살경기장

2. 사용신청

   . 풋살경기장 사용신청서

   . 본인 명의의 신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 기관만료 전의 여권 등)

        재학생 신분확인 필수

   . 사용예정일 3일전 신청을 원칙으로 함

   . 작성한 신청서와 본의 명의의 신분증 사본을 학생지원팀(본관 101) 제출 후 허가를 득한 후 사용 가능

   . 사용시간 일일 1, 2시간으로 제한

   . 신청인의 사정에 의해 풋살경기장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하루 전까지 학생지원팀 통보

3. 사용기간

   . 풋살경기장 사용은 월-(주중)으로 하며, 사용시간은 10:00 ~ 19:00

   . 야간 라이트 운영은 하계 기간은 운영하지 않으며, 동계기간은 협의를 통해 운영 예정

         원점문화체육대회 관계로 2022.5.16.() ~ 5.20.()까지 사용을 제한합니다.

4. 사용료 : 무료

5. 사용의 제한

    .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 교내 행사로 인해 사용이 어려울 경우

    .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6. 준수사항

    . 풋살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신청인)는 사본을 종합상황실(본관 105)에 제출하고, 예약일시에 직접 종합상황실(본관 105)에서

         신분증을 맡기고 키를 수령하며, 사용 후에는 풋살장 문을 잘 잠근 후 반납한다.(타인 양도 금지)

    . 사용자는 부상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경기에 알맞은 전용 운동화(풋살화, 축구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미 착용 시 해당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한다.

    . 사용신청 당일 기상이변(폭우, 강풍. 폭설 등) 시 부상방지 및 시설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당 체육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 진다.

    . 시설 사용 후 발생된 쓰레기는 치우고 주변을 정리하여야 한다.

 7. 문의 : 학생지원팀(본관 101호), ☎ 032-870-2052



붙임 : 풋살경기장 사용신청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