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176

자원퇴학(자퇴)원서

작성자
정기환
작성일
2012.10.09.
수정일
2024.04.23.
조회수
13078

● 자원퇴학(자퇴)원서 작성 → 지도교수 상담(의견서) 후 서명  학과장 서명  교무팀(본관 1층 106호) 제출
※ 도서의 미반납 및 연체료가 있을 경우 자원퇴학 신청이 불가하오니 도서관(7호관 1층)에서 먼저 반납
※ 방학중에는 학과사무실에 전화로 문의하여 먼저 지도교수님과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본인명의 통장(등록금 반환 대상자만) 1부 첨부

보호자 통장으로 반환을 받고자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반환금 입금 : 2~3주 소요(제출한 본인계좌로 입금하여 한국장학재단 대출잔액이 있는 경우 대출상환이 원칙)

● 등록금 반환 절차

- 한국장학재단 대출로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여 대출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으로 우선 반환(한국장학재단 대출 지침에 의거)
- 자원퇴학 당시 등록금 반환이 발생할 경우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부액을 기준으로 처리

- 방문 신청 시 반환금 산정하여 대면 안내 진행


※자퇴 관련 문의 : 본관 1층 교무팀(032-870-2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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