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184

미복학제적자등록금반환신청서

작성자
김선형
작성일
2013.10.18.
수정일
2024.04.23.
조회수
3715

※ 신청가능 대상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에 의거 등록금을 납부하고 2010.12.02 이후 미복학제적자부터 적용

● 신청 절차(방문 신청 원칙)  : 신청서 작성 → 학교에 방문하여 교무팀(본관 1층 106호)에 제출

  [방문 신청을 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이메일(ssvc@inhatc.ac.kr) 또는 FAX(032-232-3424) 송부 후 접수여부 유선 확인(032-870-2645)]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신분증 및 본인명의 통장 사본 각 1부


● 반환금 입금 : 2~3주 소요(제출한 본인계좌로 입금하여 한국장학재단 대출잔액이 있는 경우 대출상환이 원칙)

● 등록금 반환 절차

- 한국장학재단 대출로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여 대출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으로 우선 반환(한국장학재단 대출 지침에 의거)
- 미복학제적 당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반환이 발생할 경우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부액을 기준으로 처리

- 방문 신청 시 반환금 산정하여 대면 안내 진행


※반환금 관련 문의 : 본관 1층 교무팀(032-870-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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