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191

출석인정원

작성자
손승희
작성일
2018.05.21.
수정일
2023.09.05.
조회수
4739
1. 강의담당교원은 출석인정에 해당하는 학생의 출석을 인정해야 함

2. 출석인정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과장의 허가를 받아 대학을 대표하는 행사참여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조기취업인 경우
5)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결혼(본인) : 출석인정(휴일포함) 5일
- 결혼(자녀, 형제자매, 부모의 형제자매) : 출석인정(휴일포함) 1일
- 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출석인정(휴일포함) 5일
- 사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 출석인정(휴일포함) 3일
- 사망(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 출석인정(휴일포함) 3일
- 사망(부모의 형제자매) : 출석인정(휴일포함) 1일
※ 경조사 출결 인정일수는 경조사 발생일 이후부터 산정하여 인정한다.
6) 법정전염병 또는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법정전염병 :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 출석인정일수(휴일포함)는 법정전염병 격리기간
- 질병 및 사고 입원 : 병원에서 발행한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 출석인정일수(휴일포함) 2주 이내

3. 서류제출 : 출석인정을 원하는 학생은 사전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출석인정원을 제출해야 함

4. 출석인정 프로세스 :
붙임) 출석인정원 서류 작성(증빙서류 포함)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서명 -> 교무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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