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에 대한 정부기관(질별관리청 등)의 관리 방역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 안내된 등교 기준을 2022. 3. 7.부로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오니, 수업 출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2022년 3월 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코로나19(오미크론) 확진판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PCR검사 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도 가능합니다. 출석인정 제출서류는 PCR 음성확인서 외에 신속항원검사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