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69466

[코로나19]교내 등교 및 출근 기준 변경

작성자
이성노
작성일
2022.04.27.
수정일
2022.05.12.
조회수
3707

우리 대학의 건강한 교육환경 유지와 구성원(재학생 및 교직원)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교내 등교 및 출근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운영을 안내하오니, 수업 출석과 출근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변경 사유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변경(1등급⇒2등급)에 따른 등교 및 출근 기준 현실화

   - 재학생의 학업 손실 최소화(대면 수업 출석 강화)

 

 ○ 변경 내용

구분

현행

변경 후

비 고

확진자

- 증상 발현일 또는 확진일로 부터 7일간 공가(결) + 3일간 재택수업 또는 근무 

- PCR검사 검체채취일 또는 신속항원검사 진단일부터 7일간 공가(결) 

- 비대면 3일 재택수업 또는 근무 폐지(자택격리 해제 후 대면수업 참여 또는 근무)

- 확진 통지문 또는 진료확인서 제출

접촉자

-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1회 후 "음성" 시 등교

좌동

- 진단서, 진료확인서 제출  

유증상자

- 병의원 진료 후 등교 가능 

좌동

재택치료

동거인

- PCR 및 추가신속항원 검사 "음성"시 등교 및 출근

- PCR 또는 신속항원 검사 "음성"시 등교 및 출근

 

 ○ 시행일 : 2022. 5. 1.부(시행일 현재 자택 격리자 포함 적용.)

   ※ 방역 당국의 방역 지침에 의해 변경 가능.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