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하여 업체 선정
2. 입찰 참가 기본 자격(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우리 대학의 위탁업체 선정 및 평가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부정당업자 및 입찰참가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내 사업장 소재의 업체로써 광고, 출판, 디자인, 인쇄 제작사업자 신고를 필한 전문 업체
3.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대학에 귀속함
4.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함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인하공업전문대학 : 131-82-00445) - 총액의 10%
라.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바. 제안서 (출력본 4부, USB(제안서 및 시안) 1개)
사. 견적서 1부 (봉인제출)
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 (필요 시)
자. 기타 : 그 외의 서류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제출
※ 인감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은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까지 유효함
6.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세부유의사항 등의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 입찰등록서류는 입찰참가업체 임직원이 직접 내교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접수(퀵서비스 포함)는 불가
나. 입찰참가 서류 중에서 사본을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서는 필히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다. 입찰시 입찰참가 신청서 및 견적서 봉투에는 반드시 참가업체 등록 시 등록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유효함.
7. 첨부 : 제안요청서 1부. -끝-